중견기업법 시행 10년…중견기업 10곳 중 5곳 "경영환경 개선"

2024-08-28 10:20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중견기업 10곳 중 5곳이 2014년 7월 중견기업법 시행 이후 경영환경 개선을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조사에 참여한 중견기업 89.5%는 국내·외 경제·사회 환경에 발맞춰 금융지원(26.6%), 세제지원(23.4%), R&D 지원(14.2%), 인력지원(11.7%) 등을 중심으로 '중견기업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양균 중견련 정책본부장은 "중견기업의 지속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 ESG 규제 등 급격한 대내·외 환경 변화를 수렴한 중견기업법 전면 개정, 내실화를 위해 정부, 국회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글자크기 설정
사진한국중견기업연합회
[사진=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견기업 10곳 중 5곳이 2014년 7월 중견기업법 시행 이후 경영환경 개선을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가 28일 공개한 중견기업법 시행 10주년 기념 중견기업계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392개 중 47.4%가 ‘중견기업법’ 시행 전보다 경영환경이 나아졌다고 응답했다. 보통은 40.6%, 개선되지 않았다는 응답은 12.0%에 그쳤다.
 
중견기업의 58.9%는 대기업-중소기업의 이분법적 시각도 개선됐다고 봤다. 미흡(12.0%)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중견련은 "'중견기업법'에 근거해 다양한 지원시책이 추진되고, 조세특례제한법 등 여러 법률에 중견기업이 포함된 결과"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지난 10년간 정부의 중견기업 시책에 대해서는 48.5%가 우수, 37.2%가 보통이라고 평가해 대부분 긍정적으로 확인됐다.
 
중견기업법은 선순환하는 성장사다리 구축 필요성에 따라 10년 한시법으로 2013년 12월 국회를 통과, 2014년 7월 시행됐다. 그러나 지난해 3월 한시법 제한 규정이 삭제되면서 상시법으로 전환됐다.
 
이와 함께 조사에 참여한 중견기업 89.5%는 국내·외 경제·사회 환경에 발맞춰 금융지원(26.6%), 세제지원(23.4%), R&D 지원(14.2%), 인력지원(11.7%) 등을 중심으로 ‘중견기업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양균 중견련 정책본부장은 “중견기업의 지속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 ESG 규제 등 급격한 대내·외 환경 변화를 수렴한 중견기업법 전면 개정, 내실화를 위해 정부, 국회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