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법 시행 10년…중견기업 10곳 중 5곳 "경영환경 개선"

2024-08-2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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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견기업 10곳 중 5곳이 2014년 7월 중견기업법 시행 이후 경영환경 개선을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조사에 참여한 중견기업 89.5%는 국내·외 경제·사회 환경에 발맞춰 금융지원(26.6%), 세제지원(23.4%), R&D 지원(14.2%), 인력지원(11.7%) 등을 중심으로 '중견기업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양균 중견련 정책본부장은 "중견기업의 지속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 ESG 규제 등 급격한 대내·외 환경 변화를 수렴한 중견기업법 전면 개정, 내실화를 위해 정부, 국회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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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중견기업연합회
[사진=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견기업 10곳 중 5곳이 2014년 7월 중견기업법 시행 이후 경영환경 개선을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가 28일 공개한 중견기업법 시행 10주년 기념 중견기업계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392개 중 47.4%가 ‘중견기업법’ 시행 전보다 경영환경이 나아졌다고 응답했다. 보통은 40.6%, 개선되지 않았다는 응답은 12.0%에 그쳤다.
 
중견기업의 58.9%는 대기업-중소기업의 이분법적 시각도 개선됐다고 봤다. 미흡(12.0%)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중견련은 "'중견기업법'에 근거해 다양한 지원시책이 추진되고, 조세특례제한법 등 여러 법률에 중견기업이 포함된 결과"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지난 10년간 정부의 중견기업 시책에 대해서는 48.5%가 우수, 37.2%가 보통이라고 평가해 대부분 긍정적으로 확인됐다.
 
중견기업법은 선순환하는 성장사다리 구축 필요성에 따라 10년 한시법으로 2013년 12월 국회를 통과, 2014년 7월 시행됐다. 그러나 지난해 3월 한시법 제한 규정이 삭제되면서 상시법으로 전환됐다.
 
이와 함께 조사에 참여한 중견기업 89.5%는 국내·외 경제·사회 환경에 발맞춰 금융지원(26.6%), 세제지원(23.4%), R&D 지원(14.2%), 인력지원(11.7%) 등을 중심으로 ‘중견기업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양균 중견련 정책본부장은 “중견기업의 지속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 ESG 규제 등 급격한 대내·외 환경 변화를 수렴한 중견기업법 전면 개정, 내실화를 위해 정부, 국회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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