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8일 감사인 지정 자료 제출 온라인 설명회

2024-08-28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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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다음달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유튜브와 유관 기관별 홈페이지를 통해 28일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한다.

    올해 12월 결산법인 2590여개(상장사 2510여개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 80여개), 상장사 감사인(40여개)의 지정 기초자료 제출 기한이 도래한 데 따른 조치다.

    12월 결산 코스피·코스닥 상장사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사 등 '주기적 지정 대상' 회사는 올해 9월 1일부터 19일까지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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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유관기관 홈페이지 통해 안내 영상·설명자료 게시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20240628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금융감독원이 다음달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유튜브와  유관 기관별 홈페이지를 통해 28일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한다.

이날 금감원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유튜브, 기관별 홈페이지를 통해 감사인 지정제도 안내 동영상 및 설명자료를 게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12월 결산법인 2590여개(상장사 2510여개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 80여개), 상장사 감사인(40여개)의 지정 기초자료 제출 기한이 도래한 데 따른 조치다.

12월 결산 코스피·코스닥 상장사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사 등 '주기적 지정 대상' 회사는 올해 9월 1일부터 19일까지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다. 외부감사법에 따라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회사는 다음 3개 사업연도에 주기적 지정 대상 회사로 감사인을 지정받는다.

금감원은 설명회를 통해 기업의 지정 기초자료 작성 요령과 지정 제도 주요 내용, 빈번한 질의응답(FAQ)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회사는 지정 기초자료 작성 시 과거 6년간 감사인 선임현황, 소유경영 미분리 여부, 지정감사인의 산업 전문성 필요 여부 등을 기재하고 회계법인은 소속 공인회계사 수, 품질관리업무 담당자 수, 손해배상 능력 등을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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