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반은 시 공무원,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으로 구성된 2개 반 6명이며, 단속 대상은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 축산물판매업소 등 관내 축산물 취급업소 259개소다.
이번 점검에서는 △수입 축산물의 국산 둔갑 판매행위 △원산지 허위표시 △제조연월일 및 유통기한 위반 여부 △축산물과 접촉하는 비위생적 작업환경과 장비, 도구 △위생복, 위생장갑의 위생상태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수입 쇠고기 및 젖소·육우고기를 한우로 둔갑해 판매하는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축산물 시료를 채취해 한우 유전자 검사 및 DNA 동일성검사를 의뢰하는 등 부정축산물의 감시 및 단속을 동시에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