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과 대전지방검찰청은 국내 최대 웹소설 불법 공유사이트 '아지툰' 운영자를 구속하고 사이트를 즉각 폐쇄했다고 27일 밝혔다.
아지툰은 3년여 동안 국내 웹소설 250만9963건, 웹툰 74만6835건을 불법 유통했다. 웹툰과 웹소설 도메인을 별도로 사용하되, 상호 연결(링크)되도록 운영했다. 중국인 공범들도 현지에서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거된 피의자는 과거에도 웹툰 불법 공유사이트를 운영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으나 집행유예 기간에 아지툰 운영을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는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해외 원격으로 접속하고 가상회선(VPN)을 이용했다. 라트비아 서버 및 도메인 이용에 따른 결제 비용은 중국인 명의 페이팔 계정으로 결제했으며, 차명으로 휴대전화, 인터넷에 가입했다. 또한 제3의 범죄장소에 작업장을 임차해 주기적으로 이동하며 서버를 운영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사용했다.
문체부와 대전지검은 아지툰이 국내 최대, 최초의 웹소설 불법 유통사이트인 것으로 보고 있다. 후속 사이트인 ‘북토끼’ 등에서도 퍼 나르기식 게시물이 확인돼 저작권 침해금액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한다.
아지툰 운영자가 취한 도박, 성매매 등 불법 광고로 인한 범죄수익은 6개월간 약 1억 2000만 원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저작권산업의 침해(피해)금액도 상당한 정도일 것으로 추정된다. 문체부와 대전지검은 범죄수익 환수는 물론 저작권 침해 재범행위에 대해서도 엄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아지툰의 모든 도메인을 압수하고 아지툰에 접속하면 ‘웹사이트 압수 안내 페이지’로 강제 연결되도록 접속경로를 즉각 변경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