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인재개발원 설립사업' 예타 대상사업 선정 불발...당진시 "재도전"

2024-08-26 19:41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충남 당진시가 26일 '해양경찰인재개발원 설립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이 불발됐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해양경찰인재개발원 설립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보다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도록 해양경찰청, 충청남도와 협업해 사업계획을 보완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에 재도전할 계획이다.

    당진시 관계자는 "비록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진 않았지만 해양경찰인재개발원 설립 대상지는 당진시가 선점한 만큼 해양경찰청, 충남도와 함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글자크기 설정
충남 당진시청 전경 자료사진최병민 기자
충남 당진시청 전경. [자료사진=최병민 기자]
충남 당진시가 26일 ‘해양경찰인재개발원 설립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이  불발됐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해양경찰인재개발원 설립’은 해양경찰 재직자 대상 교육기관 설립사업으로 합덕읍 일원의 총면적 206,145㎡ 부지에 하루 최대 440명의 교육생이 수용 가능한 총 사업비 2,311억원의 대규모 사업이다. 

이에따라 시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해 당진시민 4만 47명의 서명부와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전달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했으나, 아쉽게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이 불발됐다.

시는 이번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해양경찰인재개발원 설립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보다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도록 해양경찰청, 충청남도와 협업해 사업계획을 보완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에 재도전할 계획이다.

당진시 관계자는 “비록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진 않았지만 해양경찰인재개발원 설립 대상지는 당진시가 선점한 만큼 해양경찰청, 충남도와 함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