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해양경찰인재개발원 설립’은 해양경찰 재직자 대상 교육기관 설립사업으로 합덕읍 일원의 총면적 206,145㎡ 부지에 하루 최대 440명의 교육생이 수용 가능한 총 사업비 2,311억원의 대규모 사업이다.
이에따라 시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해 당진시민 4만 47명의 서명부와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전달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했으나, 아쉽게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이 불발됐다.
시는 이번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해양경찰인재개발원 설립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보다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도록 해양경찰청, 충청남도와 협업해 사업계획을 보완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에 재도전할 계획이다.
당진시 관계자는 “비록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진 않았지만 해양경찰인재개발원 설립 대상지는 당진시가 선점한 만큼 해양경찰청, 충남도와 함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