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전국 최초 '갑질근절·상호존중 조직문화 규정' 훈령 제정

2024-08-26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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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갑질 근절과 상호 존중의 조직문화 규정' 훈령을 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공공․민간 영역 구분 없이 다양하게 발생하는 '갑질' 행위에 대한 사회적 비판과 개선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사전 예방 및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갑질 근절 및 상호 존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훈령 제정의 목적이다.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처음으로 제정한 이 훈령에는 △교육감과 교직원의 책무 △갑질전담책임관 지정 △갑질 예방교육 실시 △상호 존중 행위의 정의 △상호 존중의 날 지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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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교직원 책무, 갑질전담책임관 지정, 갑질 예방교육 등 담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경사진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경[사진=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갑질 근절과 상호 존중의 조직문화 규정’ 훈령을 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공공․민간 영역 구분 없이 다양하게 발생하는 ‘갑질’ 행위에 대한 사회적 비판과 개선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사전 예방 및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갑질 근절 및 상호 존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훈령 제정의 목적이다.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처음으로 제정한 이 훈령에는 △교육감과 교직원의 책무 △갑질전담책임관 지정 △갑질 예방교육 실시 △상호 존중 행위의 정의 △상호 존중의 날 지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상호 존중 행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우선으로 하는 행위, 친절하게 응대하고 배려의 정신을 갖는 행위, 올바른 호칭과 공손한 언어를 사용하는 행위, 개인의 사생활을 보장하는 행위, 우월적 지위에서 권한을 남용하지 않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당한 행동을 하지 않는 행위, 폭언 및 폭력을 하지 않는 행위 등으로 규정했다. 

특히 상호 동등하게 존중하고 배려한다는 의미(1=1)로 매년 2학기 첫 번째 11일인 9월 11일을 ‘상호 존중의 날’로 지정, 운영한다. 

각급 기관과 학교에서는 이날 갑질 근절 및 상호 존중 결의 대회, 자체 갑질 예방 교육, 상호 존중 캠페인, 갑질 예방 실천 과제 발굴 등 실정에 맞는 상호 존중 활동을 통해 갑질 근절의 의지를 다진다. 

서거석 교육감은 “갑질 근절과 상호 존중의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높이고 귀중하게 대하는 상호 존중을 실천하고, 교직원의 공감과 참여를 통한 인식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9월 11일 상호 존중의 날을 통해 각 기관과 학교의 모든 교직원이 상호 존중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로 삼자”고 말했다. 
 
청렴 공감 갤러리 ‘청렴이 스며들다’ 운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청렴 공감 갤러리 ‘청렴이 스며들다’를 이달 26일부터 오는 9월 6일까지 운영한다.

전북교육청 본관 중앙현관에 마련된 청렴 공감 갤러리는 청렴에 대한 교육 가족의 관심도를 높이고, 소통 활성화로 함께하는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기획됐다. 

전시에서는 6월 10일부터 7월 12일까지 실시한 ‘2024 전북교육 청렴 콘텐츠 공모전’ 수상작 15점과 청렴 실천 영상을 선보인다.

서거석 교육감은 “신뢰받는 행정, 투명한 공직사회를 위해서는 청렴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실천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청렴 문화 확산 및 투명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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