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외국인이 자발적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행정청이 국가안보위해가 의심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 직권으로 심의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투자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자발적으로 심의를 거친 외국인투자 건에 대해서는 재심의하지 않는다.
국가첨단전략기술 보유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도 안보심의 대상으로 추가한다. 위법한 외국인투자로 우리기업의 첨단산업경쟁력이 저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안보심의 전문위원회의 심의 기한도 조정된다. 외국인투자의 국가안보위해 검토를 위한 안보심의 전문위원회의 심의기한이 기존 30일에서 90일로,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기한을 현행 90일에서 45일로 조정했다.
끝으로 외국인이 투자 신고를 하기 전에 본인의 투자건이 안보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 요청하는 경우 행정청이 30일 이내 회신하도록 기한을 설정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의 첨단산업 초격차 확보에 기여하는 외국인투자는 적극적으로 유치함과 동시에 외국인투자에 의한 국가안보위해 우려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안보심의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