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사업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 계약, 전·월세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할 때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전액 도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안성시에 주소지를 둔 기초생활 수급자이며 부동산 계약일 기준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경기부동산포털'‘중개업/측량업 →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사업’에서 신청서(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최근 5년 주소 변동 사항 포함)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통장 사본(압류 방지 전용 통장은 불가) 등 서류를 지참해 안성시청 토지민원과 주소부동산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 누리집에 1인가구 지원사업 검색서비스 개시
경기 안성시는 다양한 계층의 1인가구가 손쉽게 지원사업에 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안성시 누리집 내 ‘1인가구 지원사업 검색서비스’를 개시했다고 23일 밝혔다.현재 추진 중인 6개 분야, 16개 부서, 28개 1인가구 지원사업을 한 곳에 모아 검색 서비스를 제공해 자신이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손쉽게 찾고 지원사업에 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특히 이번 검색서비스는 분야별, 연령별, 지원성격별로 맞춤형 서비스 정보를 제공해 시민들이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 지원사업을 쉽게 찾을 수 있으며 안성시민이라면 누구나 안성시 누리집 내 분야별 정보 메뉴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안성시는 이번 서비스 구축을 통해 그동안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던 지원사업 안내와 정보 접근성 부족으로 인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때 이용하지 못했던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것을 기대하며 계속해서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다각적 측면의 1인가구 지원방안 모색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