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가상자산법)이 시행된지 한 달여가 지난 시점에서 금융당국이 거래소들을 현장점검했다.
2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부여된 의무인 이상 거래 상시 감시 업무와 관련해 이날 업비트와 빗썸 등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가상자산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비정상적인 가격·거래량 변동을 상시 감시해야 하며, 불공정거래행위 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나 수사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점검 후 이어진 회의에서는 신규 거래지원(상장)되는 가상자산과 관련해 거래지원일에 일시적인 시세 급등 현상(일명 ‘상장빔’)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건전한 거래질서 훼손과 투자자 피해 우려가 존재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신규 거래지원 종목과 관련해 시세 상승을 주도적으로 관여한 세력 존재 여부 등을 보다 면밀하게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참석자들 의견이 일치했다.
아울러 최근 일부 거래소에서 신규 거래지원 코인의 거래지원 개시 시점에 맞춰 해당 코인을 지급하는 형태의 이벤트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는데, 이벤트 도입 취지와 다르게 이용자들이 불건전한 방식으로 매매주문을 반복하는 등 악용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런 상황 속 금융당국은 앞으로 가상자산 이상거래 정보 등에 대한 공유와 공동대응이 가능하도록 5대 원화거래소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등과 함께 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시장은 하나의 자산이 다수의 거래소에 교차상장되는 점, 공시정보가 부족한 점, 24시간 실시간 거래가 이루어지는 점 등으로 인해 급격한 가격변동과 시장질서 교란에 취약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거래소들이 외형적인 이상거래 심리와 통보의무 준수에 그쳐서는 안 되고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시장질서 유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