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역연금(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이나 개인연금을 수령하는 계층과 그렇지 않은 이들 간 수입 격차도 심화해 노인 빈곤 문제 해법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22년 연금통계'에 따르면 1개 이상 연금을 수령하는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는 818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41만4000명 늘었다.
전체 노인 인구 중 수급자 비율을 뜻하는 수급률은 90.4%, 연금을 2개 이상 받는 수급자 비율(중복 수급률)은 36.0%로 각각 집계됐다.
직역연금은 국민연금과 비교해 가입 기간과 연금 보험료 차이가 커 수급액에서도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른 연금을 포함한 총수급액은 국민연금 수급자가 월평균 67만4000원, 직역연금 수급자가 265만5000원이었다.
연금별 평균 수급액은 대부분 전년 대비 늘었지만 퇴직연금은 28.4% 줄었다. 이에 대해 김지은 통계청 행정통계과장은 "퇴직연금은 점차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일시금으로 받아가는 사례가 다른 연금에 비해 많다"며 "수급자가 적어 약간의 변화에도 큰 변화를 나타낸다"고 설명했다.
연금 수급액 최저생계비 '절반'···65세 이상 고용률도 상승
2022년 기준 고령층의 월평균 연금 수급액은 같은 해 1인 가구 월 최저 생계비(116만원) 대비 절반 정도에 그친다. 연금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탓에 고령층 취업률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65세 이상 고용률은 올해 7월 40.1%로 전년 동월(38.7%) 대비 1.4%포인트 높아졌다. 같은 기간 65세 이상 취업자 수는 34만명 늘었는데 전체 취업자 수 증가 폭(17만2000명) 대비 두 배에 달하는 규모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연금 수급액은 감소한다. 65~69세는 월평균 75만9000원을 받지만 80세 이상은 51만5000원으로 수급액이 31.2% 적었다. 초고령층으로 갈수록 기초연금만 수급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주택 소유 여부와 소유 주택 가치에 따라 연금 수급액도 격차를 보였다. 무주택 가구 연금 수급액은 57만5000원에 불과했지만 주택을 소유한 가구는 96만8000원이었다. 또 주택 가치가 12억원을 초과한 가구의 연금 수급액은 217만5000원으로 6000만원 이하 주택 소유 가구의 67만3000원과 3배 이상 차이를 나타냈다.
1인 가구의 월평균 연금 수급액은 58만원으로 전체 평균보다 7만원 적었다. 1인 가구 중 57%는 25만~50만원 정도 연금을 받고 있었으며 연금을 아예 받지 못하는 가구도 11만7000가구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