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급증하는 가계부채를 누르기 위해 일부 전세자금대출 상품의 취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가계대출 금리 추가 인상 조치도 단행한다.
신한은행은 오는 26일부터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취급하지 않는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조건은 △임대인(매수자) 소유권 이전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주택 처분 등이다.
신탁사로 소유권이 이전된 신탁등기 물건지 전세자금대출 취급 제한도 확대된다. 이에 따라 기존 서울보증보험(SGI서울보증), 도시보증공사 보증 전세자금대출에 더해 주택금융공사(HF) 보증 취급도 중단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갭투자 등 투기성 수요를 예방하기 위해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자 일부 여신의 취급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부터 플러스모기지론(MCI·MCG) 취급도 중단된다.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상품인 MCI·MCG가 없으면 사실상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아울러 신한은행은 23일부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를 0.2~0.4%포인트,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0.1~0.3%포인트 인상한다.
구체적으로는 주담대 중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와 연동된 상품은 0.25%포인트, 신잔액 기준 코픽스와 연동된 상품은 0.2%포인트 상향 조정된다. 금융채(5년물·10년물)와 연동된 주담대 금리는 0.4%포인트 인상된다.
전세자금대출은 HF·SGI서울보증에서 보증하는 상품은 0.1%포인트, 도시보증공사 보증 상품은 0.3%포인트 오른다.
신한은행은 오는 26일부터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취급하지 않는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조건은 △임대인(매수자) 소유권 이전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주택 처분 등이다.
신탁사로 소유권이 이전된 신탁등기 물건지 전세자금대출 취급 제한도 확대된다. 이에 따라 기존 서울보증보험(SGI서울보증), 도시보증공사 보증 전세자금대출에 더해 주택금융공사(HF) 보증 취급도 중단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갭투자 등 투기성 수요를 예방하기 위해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자 일부 여신의 취급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한은행은 23일부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를 0.2~0.4%포인트,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0.1~0.3%포인트 인상한다.
구체적으로는 주담대 중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와 연동된 상품은 0.25%포인트, 신잔액 기준 코픽스와 연동된 상품은 0.2%포인트 상향 조정된다. 금융채(5년물·10년물)와 연동된 주담대 금리는 0.4%포인트 인상된다.
전세자금대출은 HF·SGI서울보증에서 보증하는 상품은 0.1%포인트, 도시보증공사 보증 상품은 0.3%포인트 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