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최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조만간 수사 결과를 이 총장에게 보고한 뒤 김 여사에 대한 최종 처분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김 여사가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에게서 받은 디올백이 윤석열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최 목사와 김 여사 간 친분을 비롯해 청탁 배경이 된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 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여부 등을 따져봤을 때 대가성이 있다기보다는 개인적인 사이에서 감사를 표하며 주고받은 선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림에 따라 윤 대통령 또한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가 없다며 사건을 결론 지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5월 2일 이 총장은 디올백 수사팀 소집을 명령했고, 이후 수사팀은 김 여사를 비롯해 대통령실 행정관 최 목사 등 사건관계인 조사를 마치고 대통령실에서 명품 가방을 임의제출받아 최 목사가 촬영한 영상 속 가방과 동일성 검증까지 마친 끝에 이런 결론을 내렸다.
이 지검장은 조만간 수사 결과를 이 총장에게 대면 보고할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대검 주례 정기 보고가 있는 22일 보고가 이뤄질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이번 수사 과정에서 수사팀은 논란을 일으키며 비판을 자초했다. 김 여사를 검찰청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조사했고, 휴대폰도 사전에 수거한 것으로 알려져 '봐주기 수사' 논란을 자초했다. 또한 김 여사를 조사한 사실을 조사가 끝난 시점에 이 총장에게 보고한 사실도 알려져 '총장 패싱' 논란도 일었다.
다만 이 총장이 수사심위위원회(수사심의위)를 소집할 가능성이 최종 변수로 작용한다. 수사심의위는 수사 결과에 대한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외부 의견을 듣기 위한 제도로 수사심의위가 소집된다면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다.
김 여사에게 디올백을 건넨 최 목사는 23일 사건관계인(피의자) 신분으로 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심의위는 이 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할 수 있다. 다만 퇴임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이 총장이 수사심의위를 소집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에 디올백 수사 최종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한편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는 '총장 패싱' 논란과 관련해 이 지검장 등에 대한 면담조사도 시작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총장이 지시한 김 여사 출장조사 진상 파악은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