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국토위 통과…22대 국회 첫 여야 합의 처리

2024-08-2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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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막혀 시행이 불발됐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전날 법안소위에서 각자 당론 발의한 전세사기특별법을 놓고 수정안을 만들어 합의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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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8일 국회 본회의서 통과 전망

공공임대주택서 최대 20년 거주가능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왼쪽 첫째)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막혀 시행이 불발됐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22대 국회 개원 후 여야가 처음으로 합의 처리한 민생법안으로, 향후 여야 협치 기대감도 높아졌다.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8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전날 법안소위에서 각자 당론 발의한 전세사기특별법을 놓고 수정안을 만들어 합의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은 뒤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공공임대 형식으로 제공하거나 경매차익을 지원하는 정부안 등의 내용을 담았다.

피해자들은 해당 주택에서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게 된다. 이들은 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에서 기본 10년 동안 거주하고, 더 거주하기를 원할 경우 일반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10년간 추가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인 임차보증금 한도는 종전 3억원에서 최대 7억원으로 상향했다. 당초 보증금 한도는 3억원이었지만 5억원으로 상향했다. 여기에 피해지원위원회가 자체적으로 2억원까지 추가 인정할 수 있어 최대 7억원 구간 세입자까지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경매 차익이 없거나 피해자가 공공임대주택 거주를 원치 않을 경우에는 LH가 전세임대를 통해 다른 주거지를 제공할 수 있다.

그간 더불어민주당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보증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의 '선 구제 후 회수' 지원 방식을 고집했지만, 이를 철회하고 지원 규모를 대폭 늘린 정부여당 수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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