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정책위 배치된 임광현·안도걸 "상속세 부담 완화해야"

2024-08-2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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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신임 최고위원들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안 의원과 함께 정책위 상임부의장에 임명된 임광현 의원(초선·비례대표)도 전날 상속세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높이는 상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8억원,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10억원으로 하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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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관련해 세율 내리는 건 모두 반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신임 최고위원들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신임 최고위원들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이재명 2기 지도부'에 배치된 임광현·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모두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정부·여당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맞서 민주당의 상속·증여세 완화 움직임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에 임명된 안도걸 의원(초선·광주 동남을)은 21일 현행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 공제를 현행 5억원에서 7억5000만원으로 각각 50%씩 상향하는 상증세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대표 발의 서명을 받고 있고, 이번 주 내 발의 계획이다. 

현행법상 상속공제를 보면 일괄공제는 5억원, 배우자 공제는 최소 5억원을 보장한다. 지난해 기준 전체 상속공제 18조2000억원 중 일괄공제가 포함된 기타공제가 10억5000만원이다. 기초공제(2억원), 자녀공제(1인당 5000만원)을 선택할 수 있지만 일괄공제 5억원보다 낮아 대부분 일괄공제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현행 공제 수준이 1996년말 상증세법 전면 개정 이후 바뀌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난해 상속세 신고현황에 따르면 5년 전보다 상속세 대상은 2배(9833명) 늘었는데, 상속재산 20억원 미만이 전체 증가분 69%였다. 이에 상속세 과세대상을 줄이고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공제금액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 의원이 추진하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배우자 생존 시 상속세 면제 대상이 10억원 이하에서 15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2023년 기준 과표 3억원 미만 대부분이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3억~5억원 구간도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게 된다. 상속세 과세대상은 현재 사망자 5.2% 수준에서 최대 2.5%로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안 의원과 함께 정책위 상임부의장에 임명된 임광현 의원(초선·비례대표)도 전날 상속세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높이는 상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8억원,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10억원으로 하는 내용이 골자다.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의 금투세 폐지를 반대하면서, 정부의 상속·증여세 감세가 아닌 완화라는 실용적인 노선을 택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이 중산층 표심을 고려한 행보라는 분석이다. 앞서 이재명 대표도 지난 18일 당대표 수락 기자회견에서 "상속세 세율 인하는 반대하지만, 배우자 일괄공제 한도 금액은 올려야 한다"고 전했다. 

여야의 금투세 이견은 계속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아주경제에 "이 대표는 금투세 시행을 하겠다는 입장으로 정해진 것으로 본다"며 "여당은 2020년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금투세 도입해도 주식시장에 장기적인 영향 없다는 결론을 받았는데 이제와서 이러는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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