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지도읍 국도변 농지에 성벽을 쌓듯 무단훼손 행위를 두고, 전남도가 돕고 신안군이 외면했다는 의혹이다. (관련기사 본보 20일자 ‘신안군 지도읍 국도변 농지에 철옹성...특혜 불법 논란’ 제하 기사)
증도면과 임자면을 드나드는 지도읍 진입로 국도 24호선 인접한 농지에, 최근 버젓이 무단으로 암석 등을 매립하면서 주민 반발을 샀다.
성벽처럼 돌덩이로 둘러싸인 일대는 지난 21년 신안군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아 22년 만료돼, 지금은 무단으로 매립 성토 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신안군으로부터 확인했다.
도로공사 감독기관인 전남도는 공사과정에서 버려야 할 사토가 발생하면, 정상적인 처리장소를 확인하고 처리해야 한다.
또 개발행위허가를 담당하는 신안군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에 근거해, 농지 등에 규모 이상의 무단훼손에 대해 지도 단속해야 한다.
그러나 성벽처럼 쌓이고 있는 농지는 무허가 지역으로, 대규모로 암석 등을 매립 또는 성토하거나 사토 처리할 수 없다.
그간 이곳에 전남도가 약 5000㎥의 쓸 수 없는 발생 토석을 무료로 싣고 운반해주면서, 무단 농지 훼손 행위를 도왔다는 의혹이다.
일부 무단반출을 인정하듯 궁색한 해명도 눈총을 키우고 있다.
도 관계자는 “사토장을 찾다가 신안군의 의견을 받아 사토 처리를 했는데, 개발행위 허가 처리량을 넘었다고 들었다”고 해명했다.
‘의견을 줬다’는 신안군은 농지 훼손에 등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군 관계자는 “비가와서 인지 석축을 넣은 것을 확인하고, 어떻게 된 상황인지 살펴볼 예정이다”고 행위를 인지하고, 뒤늦게 행정 조치를 예고했다.
무단 사토처리의 빌미가 된 인접지가 형식적 개발행위장소의 허가 만료 시점도 논란이다.
전남도는 ‘개발행위 허가 기간이라 사토처리를 허가했지만, 허가량이 초과된 것(이 문제)’란 입장이지만, 정작 허가권자인 신안군에 따르면 허가는 이미 22년에 끝난 상태다.
특히 지도읍 등 관문 도로 옆 농지 무단훼손을 전남도와 신안군이 도왔다는 의혹으로, 그 배경에 관심이 향하고 있다.
한 지역민은 “지대가 낮아지는 주변농지의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음에도, 농지 불법행위를 전남도와 신안군이 도운꼴이다”고 특혜의혹을 제기하며 “무리한 행위와 도움으로 과연 향후 누가 어느 정도 이득을 생길것인지가, 특혜 대상자과 특혜 규모를 알수 있을 것”이라고 정치권 등 유력인사 입김작용설을 언급해 단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