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중 차량 전복 사고 낸 개그맨 검찰 송치…"범행 시인"

2024-08-20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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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을 하다가 차량 전복 사고를 낸 개그맨이 검찰에 넘겨졌다.

    20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개그맨 A씨(40대)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전 1시 30분께 인천시 서구 석남동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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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음주운전을 하다가 차량 전복 사고를 낸 개그맨이 검찰에 넘겨졌다.

20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개그맨 A씨(40대)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전 1시 30분께 인천시 서구 석남동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A씨가 몰던 SUV가 전복됐다. 또 A씨는 현장에서 곧장 병원으로 이송되지 않았으나 이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인과 술을 마시고 경기 부천에서 인천까지 13㎞가량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다"며 "A씨 단독 사고였고 다른 피해는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04년 데뷔한 SBS 공채 개그맨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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