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개그맨 A씨(40대)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전 1시 30분께 인천시 서구 석남동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A씨가 몰던 SUV가 전복됐다. 또 A씨는 현장에서 곧장 병원으로 이송되지 않았으나 이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인과 술을 마시고 경기 부천에서 인천까지 13㎞가량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다"며 "A씨 단독 사고였고 다른 피해는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04년 데뷔한 SBS 공채 개그맨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