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락 경남도의원(국민의힘, 창원11)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다가오는 9월 3일에 개회되는 제417회 경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자연환경의 실효적 보전과 관리를 목표로 하며,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경상남도의 소중한 자연을 보호하고, 자연환경보전 정책을 한층 더 선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진상락 의원은 최근 자연환경의 가치가 재조명되면서, 특히 생물다양성 보호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현행 조례에 대한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제안된 조례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자연환경 보호와 생물다양성 보전을 중심으로 하여,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생물다양성의 유지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또한, ‘제2장 자연환경의 보전 및 관리’와 ‘제5장 주민지원 및 협력’을 신설함으로써 자연환경의 보호와 동시에 적절한 활용이 가능한 선진화된 자연환경보전 정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도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한 결과로, 경남도의 자연환경 정책이 더욱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진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이 단순히 법적 문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보전할 수 있는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했다.
이번에 제안된 조례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자연환경 보호와 생물다양성 보전을 중심으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생물다양성의 유지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또한, ‘제2장 자연환경의 보전 및 관리’와 ‘제5장 주민지원 및 협력’을 신설함으로써 자연환경의 보호와 동시에 적절한 활용이 가능한 선진화된 자연환경보전 정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도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한 결과로, 경남도의 자연환경 정책이 더욱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진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이 단순히 법적 문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보전할 수 있는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했다. 그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상남도의 소중한 자연환경을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생물다양성도 함께 보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경남도민이 쾌적한 자연환경 속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며, 현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까지도 경상남도의 자연환경을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상남도의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이번 조례 개정안은 경남도의회 의원 55명이 공동 발의하며, 그 중요성과 시급성을 함께 인식하고 있다.
현재 입법예고 중인 ‘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최종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는 경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경상남도의 자연환경이 보다 체계적으로 보전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경남도의 자연환경 정책의 새로운 이정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