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최근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 방송문화진흥원(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를 강하게 비판했다. 청문회 전체가 위법하고 부당한 요소가 많다면서 3차 청문회에는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직무대행은 1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청문회 절차 진행에서 위법 부당한 처사가 쉽게 발견됐다"면서 "사전에 반드시 '신문할 요지'를 증인소환요구서에 첨부하도록 법은 규정하고 있음에도, 단지 '신문 요지'라고만 쓰고 구체적인 내용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날을 세웠다.
법정 진술 전 변론서가 유출된 상황에 대해선 "재판 공정성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고 지적했다. 현재 진행 중인 2건의 집행정지 사건에 제출한 방통위 답변서가 국회에서 공개돼 증인을 압박했고, 집행정지를 신청한 사람들이나 관련 소송대리인이 유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 부분에 대해 이미 대한변호사협회에 진정했고, 변호사권익위원회뿐 아니라 윤리위원회에서도 상황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증언 거부로 자신을 고발한 것과 관련해선 "행위 주체(방통위)가 아닌 자(상임위원)에게 (회의록) 공개를 요구했고, 제가 이를 이행할 권한이 없다고 증언했음에도 증언 거부로 의결했다"면서 "이는 무고와 직권남용이고, 면책특권의 범위에 포섭되기도 어렵다"고 비판했다. 고발 조치가 이뤄지면 함께 의결에 참여했던 의원들을 고소해 검찰과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했다.
오는 21일 열리는 3차 청문회 불출석 의사도 분명히 했다. 그는 "야당 의원의 고발 의결로 형사소추 위험에 놓이게 됐다"면서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형사소추 위험이 있는 자는 선서와 증언 나아가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향후 법상의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방통위 5명의 정무직 공무원 통상 업무를 혼자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면서 "이런 사정으로 21일로 예정된 3차 청문회는 이미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한 상태"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