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대상은 상주감리 대상(연면적 5000㎡ 이상 건축공사 등) 건축공사장 867개소다. 이 가운데 건축허가 사전승인 대상 등 21개소는 도와 시군,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함동점검을 실시하고, 나머지 건축공사장은 시군 자체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내용은 △감리원 배치 및 상주 실태 △시공도서 검토 여부 △시공지도 및 현장관리 △안전 및 품질관리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발견된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를 시행하며 즉시 조치가 어려운 사항은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도는 추후 감리업무의 관리 및 점검에 참고할 수 있도록 주요 지적사항 등을 정리해 각 시군에 배포하고 감리자 배치 기준의 강화 등 건축물의 붕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관련 법령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