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일명 얼차려)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재판에서 가혹행위를 인정했지만, 학대치사죄 혐의는 부인했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16일 중대장 강모씨(27·대위)와 부중대장 남모씨(25·중위)의 학대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공소사실에 대해 강씨 측 변호인은 "군기훈련을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을 뿐 박 훈련병을 학대하려는 의도는 없었으며, 학대의 고의가 없는 이상 학대 행위로 인해 박 훈련병이 사망했다는 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훈련병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것은 인정한다"며 "가 군장 상태에서 남씨가 군기훈련을 직접 통제해 실시하는 것으로만 알았고 완전군장 상태로 실시할 것은 전혀 예상 못했다"고 덧붙였다.
남씨 측 변호인은 강씨와의 공모관계는 물론 군기훈련 행위를 일부 부인했다. 변호인은 "처음 완전군장 상태에서 연병장 2바퀴 보행한 사실은 인정한다"며 "다만 명령권자인 중대장이 군기훈련을 집행하면서부터는 집행권한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했다.
사망의 책임을 남씨에게 귀속시킬 수 없고 사망의 예견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학대치사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이에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훈련병들을 대상으로 한 가혹행위는 인정하면서도 박 훈련병의 사망과 관련한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는 변론에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두 번째 공판을 열고 박 훈련병과 함께 군기훈련을 받았던 훈련병 5명을 대상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피고인들은 지난 5월 23일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을 지시하고, 그 과정에서 실신한 박모 훈련병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위와 경과 등을 수사한 결과 학대 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군기 훈련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판단해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아닌 학대치사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강씨는 팔굽혀펴기를 하는 도중 군장에서 물건들이 쏟아진 훈련병을 향해 "너는 군장 쌀 줄 모르냐, 너는 하루 종일 뛰어라"라며 뜀걸음을 반복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남씨는 뜀걸음을 하다 쓰러진 훈련병에게 팔굽혀펴기를 하도록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