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로켓 시스템과 군사 전술 등 중요 군사 기밀을 팔아넘긴 혐의로 체포된 미군 정보분석관이 유죄를 인정했다고 로이터·AP 통신 등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군사 방위 정보 유출·유포 모의 등의 혐의로 지난 3월 미국 기지 포트 캠벨에서 체포된 미군 정보 분석관 커바인 슐츠(24) 병장이 본인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영국 BBC방송에 따르면 슐츠와 공모자 A가 나눈 메시지 내용에는 슐츠가 본인을 가상 스파이 캐릭터인 '제이슨 본'을 언급하며 "제이슨 본이 되고 싶었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는 정보 제공 대가로 4만2000달러(약 5700만원)를 받았다고 미 법무부는 밝혔다. 미 법무부에 따르면 슐츠가 넘긴 문서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습득한 내용 가운데 미 육군이 대만 방어에 적용할 수 있는 작전 관련 문서, 중국 군사 전술·중국군 준비 태세·인민해방군 로켓군 관련 문서 등이 포함됐다. 주한 미군 관련 문서도 있다고 전해졌다.
이 외에도 다수의 미군 전투기와 로켓 무기, 미사일 요격무기 등 무기 관련 문서도 다수 포함됐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슐츠의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3일로 예정됐고, 그는 수십 년의 징역을 선고받을 확률이 높다고 외신들은 보도했다.
매슈 올슨 미 법무부 국가안보 차관보는 "피고는 우리 군이 자신에게 부여한 신뢰를 이용해 미국 밖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국방 정보 전송을 모의함으로써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렸다"며 "모든 혐의에 유죄를 인정함으로써 그는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