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관계기관, 민간기업이 협력해 보이스피싱 등 민생금융범죄 예방에 나선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전국상인연합회·한진 등 민관은 택배상자·스티커를 활용해 민생금융범죄를 예방한다.
실생활과 밀접한 택배회사를 사칭한 스미싱(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사기 방식)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추석이 한달 가량 남은 상황에서 선물배송을 위장한 스미싱 등 다양한 보이스피싱 범행 시도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상인연합회·한진은 19일부터 전국 66개 전통시장에서 전국각지로 배송되는 택배상자에 민생범죄 예방문구를 담은 스티커(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보험사기 각 1만장, 총 3만장)를 부착한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 등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택배 수신자·배달기사 등의 각종 금융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인다.
스미싱 의심 문자를 수신했을 때는 메시지 속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를 절대 클릭하지 말고 메시지를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 악성 어플리케이션(앱)을 설치했다면 △모바일 백신앱(최신 버전 업데이트)으로 검사 후 삭제하거나, △데이터 백업 후 휴대폰 초기화 △지인이나 휴대폰 서비스센터 등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앞으로 관계기관은 보이스피싱 등 민생금융범죄 근절을 위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피해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꾸준히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