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아리셀 없도록…' 외국인 노동자 안전교육 의무화

2024-08-13 16:18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정부가 지난 6월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를 계기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기초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사업장 안전 인프라 강화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아리셀 사고와 같은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한 것으로, 외국인 노동자 및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관리 수준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13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발표된 '외국인 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장 안전 강화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취업 시 최소 한 번 이상 전문교육기관에서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 글자크기 설정

외국인 노동자 및 소규모 사업장 안전관리 수준 강화 초점

아리셀 화재 사고 30일째를 맞은 7월 2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민주노총 아리셀참사대책위와 아리셀산재피해가족협의회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아리셀 교섭 회피 규탄 및 정부 대책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리셀 화재 사고 30일째를 맞은 7월 2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민주노총 아리셀참사대책위와 아리셀산재피해가족협의회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아리셀 교섭 회피 규탄 및 정부 대책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지난 6월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를 계기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기초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사업장 안전 인프라 강화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아리셀 사고와 같은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한 것으로, 외국인 노동자 및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관리 수준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13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발표된 ‘외국인 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장 안전 강화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취업 시 최소 한 번 이상 전문교육기관에서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작년 기준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산재 사고 사망률이 전체 근로자보다 높았다는 점에서, 이러한 조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위험한 작업 환경에서 더 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여 비자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외국인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안전교육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외국어로 된 교육 자료를 배포하고, ‘안전보건 통역사’ 자격 제도를 도입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사업장의 화재 및 폭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격벽 설치나 비상구 개선 등 안전 인프라 구축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건설업의 안전 강화를 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을 10년 만에 평균 19% 인상한다. 이로 인해 건설현장의 안전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대책에는 위험성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포함되었다. 위험성평가를 통과한 사업장이 중대재해를 발생시킬 경우, 산재보험료 감면액을 환수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평가 과정의 효과를 강화할 예정이다. 다만, 과태료 등 벌칙 신설은 제도의 형식화를 우려해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노동부는 향후 화재·폭발 고위험 사업장 200곳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비상구 설치 여부 및 안전보건교육 실태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안전 장치 해제 금지 △모르는 기계 조작 금지 △보호구 없이 작업 금지 △가동 중인 기계 정비 금지 등 '4대 금지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중수본부장)은 "이번 대책은 아리셀 화성 공장 화재와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현장에 계신 다양한 분들의 목소리를 담아 마련했다"며 "외국인 근로자 증가, 고령화 등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현장의 안전 관리 수준이 한층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