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개인분은 7월 1일 기준 김포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및 외국인 등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외국인에게 부과되며 세액은 1만1000원(지방교육세 포함)이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지난 202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기존 주민세 재산분과 균등분이 통합돼 기본세율과 연면적세율에 따라 산출된 세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개인사업자와 법인 모두 기본세율(5만5000원~22만원)을 신고·납부해야 하며 7월 1일 현재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1㎡당 250원에 해당하는 연면적 세율을 포함해야 한다.
시는 신고세목인 주민세 사업소분의 납세 편의를 위해 납부서 4만6000건을 8월12일 일괄 발송했으며 납부서상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할 경우 별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단,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 및 사업소 연면적이 실제 현황과 다를 경우 위택스 또는 우편·팩스·방문을 통해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납부기한은 9월 2일까지로, 시 관계자는 “신고·납부 기한 경과 시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 고창공원, 평화공원에 무궁화 동산 조성해 애국심 고취
올해 새롭게 조성된 평화공원 내 무궁화동산은 한반도와 무궁화를 형상화한 테마로 부지(2600m2)에 무궁화 432본을 이식 및 식재해 평화공원 내 현충탑과 더불어 김포시민의 애국심을 높이고 나라꽃 무궁화에 대한 아름다움과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2019년 조성된 고창공원 내 무궁화동산은 현재 다양한 품종의 무궁화가 군락지를 이루고 있어 시민들이 만개한 무궁화 아름다움을 감상하며 즐길 수 있다.
무궁화는 7~10월 사이 개화해 100일 동안 끊임없이 피고 지는 꽃으로 ‘무한히 피어나는 꽃’이자 ‘생명력이 강한 꽃’으로 우리 민족을 상징하며 나라꽃으로서 민족 역사와 함께 하고 있다.
박태일 공원녹지과장은 “많은 김포 시민들이 무궁화동산을 방문해 나라꽃 무궁화의 아름다움을 즐기고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