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 마포구 서강대교에 설치된 교통표지판 너머로 국회의사당이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관련기사한민수(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씨 모친상민주, '서울의봄 4법' 발의..."국회 동의해야 계엄 선포·유지 가능" #민주당 #국민의힘 #국회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신진영·김지윤 yr29@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