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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8/13/20240813140112394008.jpg)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 등 혐의로 지난 6월 18일 구속기소 된 김 씨에 대해 구속 기간 갱신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김씨는 오는 10월까지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됐다. 범인도피 교사 등의 혐의를 받는 김씨 소속사 대표 이광득 씨와 본부장 전 모 씨의 구속 기간도 2개월 연장됐다.
형사소송법상 1심 단계에서 2개월씩 최대 6개월간 미결수 피고인을 구금할 수 있다. 김씨의 최대 구금기간은 오는 12월까지다.
검찰은 다만 김씨가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셔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