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 등 혐의로 지난 6월 18일 구속기소 된 김 씨에 대해 구속 기간 갱신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김씨는 오는 10월까지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됐다. 범인도피 교사 등의 혐의를 받는 김씨 소속사 대표 이광득 씨와 본부장 전 모 씨의 구속 기간도 2개월 연장됐다.
형사소송법상 1심 단계에서 2개월씩 최대 6개월간 미결수 피고인을 구금할 수 있다. 김씨의 최대 구금기간은 오는 12월까지다.
김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택시를 들이받은 뒤 도주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를 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다만 김씨가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셔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