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졸업유예 '3년→5년' 확대…1982년 도입 이후 첫 개정

2024-08-13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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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는 매출 기준으로 더 이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더라도 5년간 중소기업으로 간주해 세제 등 중소기업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시행일 이후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적용되는 유예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또한 중소기업이 졸업 유예기간에 있는 기업을 흡수합병하는 경우에도 합병기업이 승계하는 유예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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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캡션수정부탁드립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터뷰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앞으로는 매출 기준으로 더 이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더라도 5년간 중소기업으로 간주해 세제 등 중소기업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3일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 개선을 위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는 중소기업이 매출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넘어서더라도 일정기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공공조달, 금융·인력, 세제 등 중소기업 지원 혜택에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도약해 성장·안착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제도다.
 
1982년 해당 제도가 도입된 이래 졸업 유예기간은 3년으로 변화가 없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의 확대를 국정과제로 추진해 근거법령인 ‘중소기업기본법’을 개정했고, 그 후속절차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행일 이후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적용되는 유예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또한 중소기업이 졸업 유예기간에 있는 기업을 흡수합병하는 경우에도 합병기업이 승계하는 유예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다만 종전과 같이 대기업 계열사 등에 포함돼 중소기업을 벗어나는 경우는 유예기간 없이 중소기업에서 배제한다.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해 유예기간을 부여받은 후 다시 규모 등의 축소로 중소기업이 됐다가 재차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도 중소기업 유예 대상에서 제외한다.
 
오 장관은 “중견기업 진입 후 중소기업 회귀를 희망하는 ‘피터팬 증후군’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3년의 유예기간을 5년으로 확대했다”며 “중기부는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 기업 성장사다리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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