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 지원센터'를 개설하고 13일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센터는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6층(중구 서소문동)에 사무실을 두고 지역주택조합 피해자 무료 법률상담을 지원한다.
센터는 매주 화·목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전문 변호사 2명이 상주해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지원한다.
시는 지역주택조합 피해자 대부분이 관련 법령과 규정을 잘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시킬 방침이다. 또한 상황에 맞게 대응할 수 있게끔 돕기 위해 이 센터를 열었다고 덧붙였다.
4년 전, 전 재산 1억2000만원을 내고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A씨는 더딘 사업 추진으로 최근 탈퇴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소송밖에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법률상담 비용이 부담돼 망설이던 A씨는 서울시가 피해상담 센터를 운영한다는 소식을 듣고 한시름 놓게 됐다.
센터는 지역주택조합 관련 전문 변호사 2명이 대면 상담을 해준다. 또한 직접 방문이 어려운 조합원들은 전화상담을 받을 수 있다. 대면상담은 인터넷으로 미리 날짜와 시간을 지정받아야 한다.
시는 누적되는 상담 내용과 사례 등을 분석해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에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그동안 마땅히 상담받을 곳이 없었던 지역주택조합 피해자를 위한 창구가 마련돼 사비로 법률상담을 받는 등 속앓이하는 일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공정하게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