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은 핀란드 상장주식 배당 소득에 대한 원천세 면제 소송에서 승소해 96억원을 돌려받는다고 12일 밝혔다.
배당원천세란 해외 투자자가 현지 주식에 투자해서 배당금을 받을 때 해당 회사가 배당금에서 미리 현지 정부에 납부한 세금을 뜻한다. 국민연금공단이 핀란드 주식 투자를 통해 받은 배당금에 붙은 세금이다.
소송 쟁점은 국민연금이 핀란드에서 면세 지위를 인정받는 사회보험기관 '켈라(Kela)'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지였다. 핀란드 과세 당국은 국민연금이 사회보험이 아닌 퇴직연금이라고 주장했고, 공단은 국민연금이 한국의 대표 사회보장 제도라고 맞섰다.
핀란드 행정법원은 지난 5월 우리 손을 들어줬고, 핀란드 국세청이 기한 안에 항소하지 않아 지난달 21일 공단 승소로 최종 확정됐다. 이번 판결로 공단은 2014∼2023년 낸 배당원천세 96억원상당을 돌려받는 것은 물론 향후 매년 38억원(지난해 기준)가량을 절감하게 됐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이번 사례는 다른 EU 투자국 세금 환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른 투자국에서도 절세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기금 수익 증대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