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청약저축 혜택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제도개선은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 대비 낮아 청약통장 납입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국민적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한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6월 13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7월 3일)’의 후속조치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청약저축 금리를 현행 최대 2.8%에서 3.1%로 0.3%포인트(p) 인상한다. 이로써 현 정부 들어 청약저축 금리는 총 1.3p 인상하는 셈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2년 11월과 지난해 8월 청약저축 금리를 각각 0.3%p, 0.7%p 인상한 바 있다.
주택도시기금의 조달금리인 주택청약저축 금리 인상과 함께,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금리와 시중금리 간 적정한 차이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대출 금리도 0.2~0.4%p씩 소폭 조정한다. 디딤돌대출 금리는 기존 2.15~3.55%에서 향후 2.35~3.95%로 인상되며, 버팀목대출 금리의 경우 현행 2.0~3.3%에서 1.7~3.3%로 오른다.
다만 서민 주거비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소득구간에 따라 0.2~0.4%p 차등 인상하고, 신혼·출산가구의 주거지원을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 전세사기 피해자, 비정상 거처 대출 등의 금리는 현행 유지된다. 이는 저출생 대응 차원에서 도입된 정책대출인 점이 고려됐다. 여기에 대출 대상 역시 매우 제한적(2년 이내 신생아 출생)인 데다 상반기 기금대출 공급액 총 28조8000억원 중 신생아 특례대출은 약 4조원 수준(14%)에 그친 점도 요인으로 작용했다.
국토부는 국민통장인 청약저축을 세대주뿐만 아니라 배우자, 자녀가 보유한 경우에도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개선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먼저 무주택 세대주·배우자 모두 청약저축 가입과 주택청약 신청이 가능한 점을 고려해 청약저축 소득공제 및 비과세 요건을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 확대한다. 이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추후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연간 납입금액 300만원(40% 공제)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 점을 감안해 청약저축 월 납입 인정액도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녀 등 미성년자가 향후 청약 시 인정되는 청약저축 납입 인정기간도 당초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부부가 각각 청약통장을 갖고 있을 경우 특별공급 등에서 부부 모두 청약을 신청할 수 있고 모두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한 것으로 처리한다.
이 밖에도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본인의 통장 가입기간 외에도 배우자의 통장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 가능하고, 동점 시에는 통장 가입기간이 길 경우 당첨자로 선정된다.
이번 제도개선 사항 중 대출금리 조정은 오는 16일부터 시행 예정이며, 관련 규정 개정 절차를 거쳐 청약저축 금리 인상, 납입 인정액 및 인정기간 확대는 이르면 9월 중, 세제 혜택 강화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