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새내기 공무원 위한 특별휴가 신설

2024-08-09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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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는 9일, 새내기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한 다양한 특별휴가를 신설 및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 '새내기도약 휴가' 3일 신설 △ 생일 또는 결혼기념일(양자택일) '기념일 휴가' 1일 신설 △ 8세 이하(108개월 미만)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자녀 양육 휴가' 3일(연간) 신설 △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 출산 시 '경조사 휴가' 2일 등이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이번 특별휴가가 연차가 낮은 공무원의 공직 이탈을 방지하고 저출산 위기 시대 안심하고 아이를 키우는 데 조금이라도 힘이 됐으면 좋겠다"라면서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힐링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며 공직사회가 매력적이고 일하고 싶은 일터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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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내기 공무원의 사기 진작

'새내기도약 휴가' '자녀 양육 휴가' 등 신설

광양시청 전경 사진박기현 기자
광양시청 전경. [사진=박기현 기자]

광양시는 9일, 새내기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한 다양한 특별휴가를 신설 및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낮은 보수, 경직된 조직문화, 악성 민원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공직을 떠나는 공무원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근무 환경 개선을 통해 공직 이탈을 막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공무원연금공단 통계에 따르면 재직 연수 3년 이하 공무원 퇴직자는 2020년 8천442명, 2021년 9천881명, 2022년 1만2천76명으로 집계됐다. 광양시 또한 최근 3년간 의원면직 공무원 58명 중 83%에 해당하는 48명이 공직생활을 시작한 지 5년 이내의 새내기 공무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양시는 연차가 낮은 공무원의 휴가 일수를 신설하고 안정적인 자녀 양육을 돕고자 양육 휴가 등을 마련하는 등 근무하기 좋은 조직문화 조성에 팔을 걷고 나섰다.

광양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광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을 지난 7일 공포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 ‘새내기도약 휴가’ 3일 신설 △ 생일 또는 결혼기념일(양자택일) ‘기념일 휴가’ 1일 신설 △ 8세 이하(108개월 미만)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자녀 양육 휴가’ 3일(연간) 신설 △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 출산 시 ‘경조사 휴가’ 2일 등이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이번 특별휴가가 연차가 낮은 공무원의 공직 이탈을 방지하고 저출산 위기 시대 안심하고 아이를 키우는 데 조금이라도 힘이 됐으면 좋겠다”라면서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힐링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며 공직사회가 매력적이고 일하고 싶은 일터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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