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여객기 [사진=연합뉴스] 대한항공은 조종사노조와 올해분 기본급·비행수당을 3% 인상하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9일 밝혔다. 양측은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 완료 시 상여 50% 축하금 지급, 선택적 복리 후생의 일환인 복지포인트 60만 포인트 지급, 화물기 경유 시 수당 등 잡비 신설, 수석기장에 대한 인정 기준 추가 등도 합의했다. 잠정 합의안은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관련기사삼일PwC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가격 경쟁 완화·운항 효율성 증대 기대"올해 1조 이상 기업인수는 대한항공이 유일...대기업 M&A 40% 급감 성공적 기업결합을 위해 사측에 교섭권을 위임했던 대한항공 일반노조는 지난 5월 올해 기본급 3.4% 인상에 합의한 바 있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임단협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김성현 minus1@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