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장은 9일 기자단 입장문을 통해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범죄수사 및 소추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할 경우,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수사와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주게 되고 이로 인해 검찰의 준사법적 기능이 저해되며 정치적 중립성은 훼손된다"며 불출석 이유를 설명했다.
이 총장은 "국회의 출석요구서에 첨부된 증인신문 요지는 '검사 탄핵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 확인 필요'라고 되어 있는데, 탄핵소추안에 포함된 최순실(본명 최서원)씨 조카 장시호씨에 대한 위증교사 및 공무상비밀누설 사건, 민주당 전당대회 정당법 위반 사건, 대통령 배우자와 관련된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사건 등이 그 대상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장씨에 대한 위증교사 및 공무상비밀누설 사건은 현재 공수처와 경찰에서 수사 중이고, 민주당 전당대회 정당법 위반 사건은 검찰 수사와 법원의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답변할 경우 해당 수사 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고 부연했다.
김 차장검사도 검사탄핵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대검은 "민주당과 관련된 수사와 재판을 담당한 검사들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시켜 조사하겠다는 것은, 민주당이 직접 수사와 재판을 하겠다는 것으로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헌적 조치"라고 이유를 밝혔다.
대검은 탄핵소추 대상자인 김 차장검사에게 출석을 요구할 법률상 근거가 없다고도 지적했다. 대검은 "탄핵소추절차의 당사자인 검사들을 청문회의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한 조치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석시킬 경우 법적으로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