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 명단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8일 오후 2시부터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를 심사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조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올해 초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수사·재판 과정에서 이미 확정된 형기를 모두 채워 추가 집행은 없었지만, 복권받지 못한 상황이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곧 사면심사위 결과를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최종적인 사면·복권 명단은 오는 1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