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보험산업의 신뢰회복과 구조개선을 위한 '보험 개혁'에 나선다. 정당한 보험금 청구는 신속하게 지급하고, 보험민원은 효율적으로 처리해 보험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건전한 성장을 유도하겠다는 의지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단기 이익에 급급한 상품개발 관행 개선 △실손보험의 불필요한 급여 차단 및 필수의료기능 강화 지원 △GA(법인보호대리점)의 불완전판매 책임과 내부통제 규율 강화 등 10대 추진전략과 60개 이상의 과제를 발굴했다.
또한 상품개발부터 계약체결까지 단계별로 소비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보험민원 처리를 효율화하기 위해 단순 질의와 같은 비(非)분쟁성 민원은 보험협회에 이첩해 처리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소비자들이 보험개혁 성과를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개혁에도 나선다. 그간 보험대상 포함 여부에 대한 해석이 모호해 상품 개발에 한계가 있었던 임신·출산이 보장대상으로 편입돼 20만여명의 임산부 보장이 확대된다. 사고이력이 있어 보험을 가입하지 못했던 대리운전기사도 보험가입이 가능하도록 할인·할증제도를 도입하고, 보험 인수기준를 완화한다.
금융당국은 보험개혁회의를 매월 개최해 연말까지 판매채널·회계제도·상품구조 등의 종합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IFRS17, 실손보험, 판매채널 과당경쟁 등 최근 이슈가 있었던 분야에 대해서도 연내 개선방안을 도출·마련할 것"이라며 "2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논의한 과제는 국민들이 성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개정 및 상품준비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