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주식 스팸 문자' 살포해 18억원 챙긴 리딩방 직원 검찰 송치

2024-08-07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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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스팸 문자메시지를 대량 유포하면서 주가를 띄워 부당이득을 얻은 의혹을 받는 주식리딩방 업체 직원이 구속됐다.

    금감원 특사경 수사 결과 P씨는 리딩방 업체의 운영팀장으로 일하는 동안 불법적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코스닥 상장사 두 곳에 대해 주식 스팸 문자메시지를 대량 살포했다.

    이들이 보낸 문자 메시지는 3040만여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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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20240628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주식 스팸 문자메시지를 대량 유포하면서 주가를 띄워 부당이득을 얻은 의혹을 받는 주식리딩방 업체 직원이 구속됐다. 

7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한 상장사에 대한 허위 스팸 문자 메시지를 대량 유포한 혐의로 리딩방 업체 직원 P씨 서울남부지검에 이날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P씨와 공모한 일당 2명은 불구속 송치됐다. 
금감원 특사경 수사 결과 P씨는 리딩방 업체의 운영팀장으로 일하는 동안 불법적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코스닥 상장사 두 곳에 대해 주식 스팸 문자메시지를 대량 살포했다. 이들이 보낸 문자 메시지는 3040만여건에 달한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불법적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문자메시지를 살포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약 1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A사는 대량 매수세가 유입된 직후 감사보고서 '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 중이며, 그 결과 시가총액 1600억원 상당의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금감원은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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