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스팸 문자메시지를 대량 유포하면서 주가를 띄워 부당이득을 얻은 의혹을 받는 주식리딩방 업체 직원이 구속됐다.
7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한 상장사에 대한 허위 스팸 문자 메시지를 대량 유포한 혐의로 리딩방 업체 직원 P씨 서울남부지검에 이날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P씨와 공모한 일당 2명은 불구속 송치됐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불법적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문자메시지를 살포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약 1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A사는 대량 매수세가 유입된 직후 감사보고서 '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 중이며, 그 결과 시가총액 1600억원 상당의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금감원은 파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