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주식 스팸 문자' 살포해 18억원 챙긴 리딩방 직원 검찰 송치

2024-08-07 19:35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주식 스팸 문자메시지를 대량 유포하면서 주가를 띄워 부당이득을 얻은 의혹을 받는 주식리딩방 업체 직원이 구속됐다.

    금감원 특사경 수사 결과 P씨는 리딩방 업체의 운영팀장으로 일하는 동안 불법적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코스닥 상장사 두 곳에 대해 주식 스팸 문자메시지를 대량 살포했다.

    이들이 보낸 문자 메시지는 3040만여건에 달한다.

  • 글자크기 설정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20240628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주식 스팸 문자메시지를 대량 유포하면서 주가를 띄워 부당이득을 얻은 의혹을 받는 주식리딩방 업체 직원이 구속됐다. 

7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한 상장사에 대한 허위 스팸 문자 메시지를 대량 유포한 혐의로 리딩방 업체 직원 P씨 서울남부지검에 이날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P씨와 공모한 일당 2명은 불구속 송치됐다. 
금감원 특사경 수사 결과 P씨는 리딩방 업체의 운영팀장으로 일하는 동안 불법적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코스닥 상장사 두 곳에 대해 주식 스팸 문자메시지를 대량 살포했다. 이들이 보낸 문자 메시지는 3040만여건에 달한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불법적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문자메시지를 살포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약 1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A사는 대량 매수세가 유입된 직후 감사보고서 '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 중이며, 그 결과 시가총액 1600억원 상당의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금감원은 파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