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최근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과의 차세대발사체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이견에 대해 정부 일정에 차질없이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항우연과 지재권을 공동소유해도 항우연이 다른 기업에게 관련 기술을 제공하는 것에 협력해 정부가 추진하는 '뉴 스페이스' 시대가 앞당겨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사업제안서와 해당자료의 구매요약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공동개발사업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16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32조 1항)에 따라 성과를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 회사 측 판단이다.
구매요약서에는 계약 문서상 상호 모순시 구매요약서가 우선적용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한화는 사업 수행을 위해 정부 예산과 별도로 설계 및 제조를 위한 시설 및 인력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계약 과정에서 이견이 있었으나 이는 통상적인 국가계약절차에 따라 추후 조정위원회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찾기로 한 것"이라며 "별도의 이면계약은 어떠한 형태도 존재하지 않으며 현재 소송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현재 우주항공청과도 유기적 협력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우주청에 불만을 제기한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