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역주행'…전동킥보드 타고 왕복 6차선 달린 남녀

2024-08-07 16:47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도로를 역주행하는 남녀의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다.

    글에서는 '헬멧 등 보호 장구를 전혀 착용하지 않은 남녀가 전동킥보드를 타고 도로에서 역주행하는 모습이 있었다'고 밝혔다.

    영상을 보면 남녀는 왕복 6차선 도로를 달린 것으로 추측된다.

  • 글자크기 설정
영상온라인커뮤니티
[영상=온라인커뮤니티]
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도로를 역주행하는 남녀의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다. 

최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 '지금까지 본 것 중 역대급'이라는 제목의 글이 하나 올라왔다. 글에서는 '헬멧 등 보호 장구를 전혀 착용하지 않은 남녀가 전동킥보드를 타고 도로에서 역주행하는 모습이 있었다'고 밝혔다. 

영상을 보면 남녀는 왕복 6차선 도로를 달린 것으로 추측된다. 또 남녀는 마주 오는 택시, 오토바이 등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었다. 

해당 영상을 본 누리꾼은 "저승길로 가고 있다", "도로 한복판에서 역주행이라니" 등 비판했다. 
 
사진연합뉴스TV 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TV·연합뉴스]
한편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강화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인명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타면 2만원, 2명 이상 같이 탑승 시 4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