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온라인커뮤니티] 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도로를 역주행하는 남녀의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다. 최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 '지금까지 본 것 중 역대급'이라는 제목의 글이 하나 올라왔다. 글에서는 '헬멧 등 보호 장구를 전혀 착용하지 않은 남녀가 전동킥보드를 타고 도로에서 역주행하는 모습이 있었다'고 밝혔다. 영상을 보면 남녀는 왕복 6차선 도로를 달린 것으로 추측된다. 또 남녀는 마주 오는 택시, 오토바이 등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었다. 해당 영상을 본 누리꾼은 "저승길로 가고 있다", "도로 한복판에서 역주행이라니" 등 비판했다. [사진=연합뉴스TV·연합뉴스] 한편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강화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인명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타면 2만원, 2명 이상 같이 탑승 시 4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관련기사'전동 킥보드 금지' 75% 찬성…'킥라니' 사라질까?킥보드 훔치고 15층서 던진 초등생들 '처벌불가'...경찰 "방법 없어" 왜? #6차선 #역주행 #전동킥보드 좋아요1 화나요1 추천해요1 기자 정보 나선혜 hisunny20@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