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송4법 재의요구안 의결…尹 대통령 재가 남아

2024-08-06 11:04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정부가 6일 '방송 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이번 개정안들은 오히려 그간 누적돼 온 공영방송의 편향성 등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많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방송 4법을 단독 처리했고, 법안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됐다, 여권이 방송 4법을 '야당의 공영방송 영구 장악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안 재가는 확실시된다.

  • 글자크기 설정

한덕수 "공영방송 편향성 더 악화할 우려"

한덕수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6일 '방송 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수용해 재가하면 16∼19번째 거부권 행사가 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이번 개정안들은 오히려 그간 누적돼 온 공영방송의 편향성 등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많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방송 4법을 단독 처리했고, 법안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됐다,


여권이 방송 4법을 '야당의 공영방송 영구 장악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안 재가는 확실시된다. 윤 대통령은 전날부터 여름 휴가 중이지만, 전자결재 방식으로 재가가 가능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