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 정치9단] '노란봉투법'에 발끈한 여당·재계…21대 국회보다 강해졌다

2024-08-0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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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치파업 늘려 대한민국 우상향 가로막을 것"

野 "거부권 남발 말고 대안 등 적극적 자세 주문"

재계 "독소조항 늘어나…판결 충돌 가능성 크다"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40805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4.08.05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다분한 개정안이 '불법 파업 조장법'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파업권을 둘러싼 노동계와 재계의 의견 대립도 수년째 평행선을 유지 중인 가운데 노란봉투법의 최종 시행 여부가 8월 임시국회의 뇌관이 될 전망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상정된 데 대해 "민주당식 밀어붙이기"라며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대한민국의 우상향 발전을 해내기 위해 이 법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법이 실제로 시행되는 상황이 온다면 대한민국은 이 법 이전과 이후가 다른 나라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정부에 이송되면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실 것을 강력히 건의하겠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세웠다.

한 대표는 노란봉투법에 명시된 근로자 자격 확대 조항과 면책 범위가 기업 입장에서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 시행 시) 근로자가 아닌 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하고, 사용자의 불법 행위를 이유로 근로자 배상책임을 면제하게 한다"며 "이 법은 정치 파업을 위한 노조의 레버리지를 극도로 높여 대한민국의 우상향을 정면으로 가로막는 결과를 가져오고,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지게 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반면 민주당은 해당 법안이 근로자의 쟁의 행위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만큼 민생법과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여러 민생 현안을 여야가 논의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여당의 결자해지가 필요하다"며 "사실 노란봉투법도,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도 모두 확고부동한 민생 사안 아닌가. 거부권만 남발하지 말고 대안을 내놓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여당에 주문하고 싶다"고 맞섰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쟁의 행위로 손해를 입은 기업(사용자)이 행위에 가담한 노동자(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 2014년 쌍용차 노조 파업 당시 법원이 노조원들에게 47억원의 손배 판결을 내리자 한 시민이 노란 봉투에 4만7000원의 성금을 전달한 것이 시초다. 21대 국회에서도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의해 시행이 불발되는 등 그간 여야 입장 차가 선명하게 드러났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 확대 △손해배상 청구 제한 △노조가입자 허용 범위 확대 △정당방위 시 면책 △사용자의 배상 책임 면제 가능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그중 노조가입자 허용 범위 확대, 정당방위 시 면책, 사용자의 배상 책임 면제 가능 등 3개 조항은 22대 국회에 새롭게 추가됐다.

개정안에 추가된 조항에서는 노조가입자 허용 범위 확대를 위해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노조 가입을 허용토록 한다. ILO(국제노동기구)의 권고 등 국제 기준을 적용하고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등의 노조 가입을 허용해 단결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노조법 3조의2를 신설하면서 사용자가 '단체교섭·쟁의행위·그 밖의 노조 활동에 따른 노조·근로자의 손해배상 등 책임을 면할 수 있게 했다. 

경제단체는 21대 국회에서 최종 폐기된 법안보다 '독소조항'이 늘어났다며 울상을 짓고 있다. 개정안에 신설된 3조 2항은 '사용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 노조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해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조 또는 근로자에게 손배 책임이 없다'고 적시했다. 이는 민법 761조 2항에 따라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해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논리지만, 재계는 해석에 따라 판결이 충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지난 국회 발의안에 없었던 정당방위 조항은 법리상 해석이 불분명하다"며 "정당방위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한 부분이라 재계에서도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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