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무협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 확대, 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 면제 등 법률상의 하자와 불균형이 명백하다"며 "이에 대해 경제계 차원에서 수차례 목소리를 내왔으나, 국회에서 강행 통과된 것에 대해서는 쉽게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주요국의 통상 갈등과 지정학적 갈등이 상수화되면서 대외 무역환경은 갈수록 척박해지고 있으며, 무역업계는 글로벌 경쟁력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현장에서 나날이 고군분투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협력적 노사문화 조성을 뒷받침하는 제도가 곧 우리 수출을 돕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무협은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무역업계는 고립무원의 상황에 놓이게 됐다"며 "앞으로 산업 현장에서 파업 만능주의가 만연하기 시작하면 비단 무역뿐만 아니라 국내외 기업의 투자 위축, 일자리 축소 등 거시경제 곳곳에서 비가역적 손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