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 별내역과 서울 암사역을 잇는 지하철 8호선 연장 별내선이 오는 10일 오전 5시 32분 첫 차를 시작으로 본격 운행에 들어간다.
경기도는 앞선 9일 오후 2시 별내역에서 별내선 개통식과 시승식을 한다고 5일 밝혔다.
별내선은 기존 8호선 서울 강동구 암사역에서 시작해 남양주 별내역까지 총 6개 역을 연결하는 총연장 12.9㎞다.
6개 역은 암사역사공원, 장자호수공원, 구리, 동구릉, 다산, 별내역이다.
총 1조 3806억원이 투입됐으며, 남양주·구리 구간은 경기도가, 강동구 구간은 서울시가 맡아 공사를 진행했다.
별내선 6량 1편성으로, 출퇴근 시간대 4분 30초 내외, 평시에는 8분 내외, 최고 속도 시속 80㎞로 운행된다.
별내선 개통으로 별내역에서 잠실까지는 기존 환승 2회에 45분가량에서 27분으로 이동 시간이 18분 정도 줄어든다.
구리역에서는 잠실까지 18분 소요된다,
박재영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2호선(잠실), 3호선(가락시장), 5호선(천호), 9호선(석촌), 수인분당선(복정·모란), 경의중앙선(구리), 경춘선(별내)과 환승이 가능해진다"며 "경기 동북부 지역 교통 여건 개선과 출퇴근 시간 단축으로 도민의 삶의 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경기도, 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경기도가 다음 달 말일까지 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에 근거해 소유자의 반려동물 양육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강화하고, 유실·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 중인 제도다.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동물 등록을 해야 한다. 반려 목적의 고양이도 동물 등록이 가능하다.
이 기간 동물병원 등 지정된 등록 대행 기관에서 동물 등록 신청을 하면 된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 등록을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동물을 잃어버리거나 소유자 정보 등이 변경된 경우 정해진 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이 기간 미등록, 변경 사항 미신고 등록 동물에 대해 신고하면 한시적으로 과태료 부과가 면제된다.
과거에 등록했거나 소유자의 주소·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변경 신청하면 된다.
단, 소유자 자체가 변경된 경우에는 시·군청에 직접 방문 신고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
경기도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인 오는 10월 한 달 간 공원, 아파트 등 반려견 주요 출입 지역 또는 민원 빈발 지역 등에서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019년부터 31개 시군과 함께 분실‧훼손 위험이 적은 내장형 무선식별 장치로 등록할 수 있는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