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의협에 따르면 의협 상임이사회는 지난달 30일 임 회장이 자생한방병원과 시민단체로부터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고발당한 사건의 변호사 선임 비용을 협회비로 지출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의협 감사단은 최근 임 회장 집행부와 법무팀에 임 회장의 당선인 시절 사건을 협회비로 지원하는 것이 법적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 보고하라는 공문을 발송하고, 대의원회에도 현 상황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회장의 자생한방병원 관련 발언은 취임 전 '당선인' 신분이었던 4월 있었던 것으로, 당선인으로서 행했던 일 해결에 회비를 지출하는 것이 적절한가를 따진다는 취지다.
또 "당시(4월) 의료계는 회장 궐위로 인해 혼란한 상태였으며 정부가 이를 틈타 첩약 급여화 2단계 사업을 전격적으로 발표하는 것에 반대하고 철회 요구를 한 것은 당선인 신분으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다"며 "회장이 사적으로 사고친 일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임 회장은 보건복지부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과 관련해 "국민 호주머니를 털어 항간에 소문이 도는 이원모 씨와 관련된 자생한방병원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조치"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원모 대통령실 비서관은 자생의료재단 신준식 명예이사장의 사위이며 현 정부 출범 후 인사비서관으로 일하다가 4월 총선에 출마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