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이르면 이번주부터 이른바 ‘티메프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긴급경영안정자금(경안) 신청을 받는다. 그러나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금액이 1조원 이상이 될 것이란 추산이 나오면서 정부가 발표한 ‘5600억원+알파(α)’ 지원 대책 중 ‘+α’의 규모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4일 정부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에서 파악한 위메프·티몬의 판매대금 미정산 규모는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2745억원이다. 지난 7월 25일 기준으로 2134억원이 잠정 집계됐다. 하지만 한 주 사이 규모가 급증했다.
문제는 미정산 금액이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점이다. 현재 미정산 금액은 사실상 5월까지의 거래만 반영됐다. 정산기일이 다가오는 6~7월 거래분까지 포함하면 미정산 규모는 1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총 5600억원 규모 정부 유동성 공급 대책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의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출금도 못 갚고 있는 상황에서 큐텐 대출까지 받으라는 것인가”라며 “현재 소상공인들은 대출여력도 상환여력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먼저 채권을 매입해 피해 정산금을 정산해주고 추후 큐텐 측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선 채권매입·후 구상권 청구’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단 중기부는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투입되는 경안 고이율 지적에 대해 조치를 취할 전망이다. 내부적으로 이자율을 내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검토를 거치고 있는 단계라는 것이 중기부 측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중진 기금 5조원 20%(1조원) 미만에서 기금운영계획변경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 기획재정부와 협의만으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데다, 국무회의 심의 절차도 없어 신속히 피해 소상공인들 구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국가재정법 제70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의한 조치로, 기재부 장관과 협의하고 조정해야 한다. 마련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승인을 얻은 후 국회에 제출하는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다만, 중진 기금 20% 미만 금액은 예외적으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중기부가 이미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계없이 2500억원 수준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올려 기재부와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재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카드를 쓸 지는 미지수다.
중기부 관계자는 “기금운용계획 변경도 (티메프 사태 해결) 방안 중 하나”라면서도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