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병원을 떠난 전공의의 진료 공백을 메우고 있는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에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등 보상을 강화한다. 이들은 근무 기간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40만원의 별도 수당을 받게 된다.
4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말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이후 PA간호사의 규모가 확대되고 업무량과 업무난이도가 증가한 데 따라 이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지난 2월 정부는 간호사들이 숙련도에 따라 응급환자 약물 투여, 수술 보조 등 일부 의사의 업무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시작한 바 있다.
이후 전공의가 없는 병원에서 전문의와 PA간호사가 팀을 이뤄 업무를 맡는 경우가 많아졌고, 애초 1만명 수준이었던 PA간호사는 최근에 1만3000여명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소속된 PA간호사에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병원에 이러한 내용의 ‘진료지원간호사 지원사업’을 안내했다.
이로써 지난달 31일 기준 PA간호사로 병원에서 30일 이상 근무한 간호사는 근무 기간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40만원의 별도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각 병원은 지원금 신청 시 PA간호사의 근무 기간과 직무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는 오는 9일까지 각 의료기관으로부터 지원금 신청을 받은 뒤 이달 중 국비로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비상진료체계하에서 PA간호사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한 한시적 지원”이라고 설명했다.
4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말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이후 PA간호사의 규모가 확대되고 업무량과 업무난이도가 증가한 데 따라 이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지난 2월 정부는 간호사들이 숙련도에 따라 응급환자 약물 투여, 수술 보조 등 일부 의사의 업무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시작한 바 있다.
이후 전공의가 없는 병원에서 전문의와 PA간호사가 팀을 이뤄 업무를 맡는 경우가 많아졌고, 애초 1만명 수준이었던 PA간호사는 최근에 1만3000여명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소속된 PA간호사에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병원에 이러한 내용의 ‘진료지원간호사 지원사업’을 안내했다.
이로써 지난달 31일 기준 PA간호사로 병원에서 30일 이상 근무한 간호사는 근무 기간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40만원의 별도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각 병원은 지원금 신청 시 PA간호사의 근무 기간과 직무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는 오는 9일까지 각 의료기관으로부터 지원금 신청을 받은 뒤 이달 중 국비로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비상진료체계하에서 PA간호사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한 한시적 지원”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