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일간지 '포베다'에 따르면 권씨의 현지 법률 대리인인 고란 로디치 변호사는 이날 라디오 몬테네그로와 인터뷰에서 "항소법원이 고등법원의 1심 판결을 확인하는 법적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권도형을 한국으로 송환하라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두 번째 법원 결정"이라며 "한국과 몬테네그로 당국 간의 상호 소통을 통해 곧 권도형이 한국으로 송환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로디치 변호사는 이날 블룸버그통신에 보낸 서면 답변서에서도 "몬테네그로 정부가 인터폴의 도움을 받아 범죄인 인도를 준비할 것"이라며 "가능한 한 빨리 한국으로 송환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이에 불복해 3월 21일 "대법원에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 법원의 결정을 변경하는 판결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대법원은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을 받아들여 권씨의 한국 송환을 잠정 보류하고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한편, 권씨 측은 경제범죄에 대해 한국보다 중형이 예상되는 미국으로 인도되지 않기 위해 그동안 치열한 법적 다툼을 이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