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기사 내용과는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부산 남부경찰서는 3일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70대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광안리 해수욕장 백사장에 누워 여성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현재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관련기사광안리 명소 '삼진포차'...인스타 감성·MZ 취향 저격무소속 장예찬 후보, 민주당 유동철 후보 '광안리 해변 차로 지하화 공약' 비판 #광안리 해수욕장 #부산 남부경찰서 #불법 촬영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송하준 hajun825@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