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2일 판매대금 미정산 문제로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티몬·위메프 사태를 악용해 소비자원을 사칭한 환불 안내 문자가 발송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최근 큐텐그룹 산하 온라인 쇼핑몰 대금 환급 문제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확산되자 지난 1일부터 9일까지 집단분쟁 조정에 참여할 소비자를 모집하고 있다.
스미싱 문자에는 “[위메프] 한국소비자보호원 중재를 통한 즉시 환불이 지급됩니다”, “[티몬] 회원님께서 주문하신 상품이 발송됐습니다”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소비자원은 “티몬과 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환불 안내 문자를 보내지 않는다”며 “해당 문자를 수신하면 바로 삭제하고 클릭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한편, 소비자원 등 정부기관을 사칭한 문자 등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본 경우, 경찰청 사이버수사국(국번 없이 182번),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번),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해대응센터(국번 없이 118)로 즉시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