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여야가 22대 개원 이후 발의한 8건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세사기특별법)'을 논의했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이날 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임대주택에서 최장 10년간 임대료 없이 살 수 있게 하겠다는 추가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민간주택을 전세로 계약해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피해자가 직접 거주하기를 원하는 주택을 구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는 구조다. 피해자가 전세 피해 주택에 살 수 없거나, 거주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고려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기존 피해자가 공공임대뿐만 아니라, 경매로 낙찰받은 전세 피해 주택에 거주하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피해자가 직접 살 집을 선택하도록 해 주거 선택권을 넓혔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