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강화군선관위에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서와 함께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 200만원(후보자 기탁금 1000만원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장애인 또는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 청년인 경우 100만원(후보자 기탁금 500만원의 20%), 30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인 경우에는 140만원(후보자 기탁금 700만원의 20%)을 기탁금으로 납부하면 된다.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에는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라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강화군수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하며 예비후보자로 활동하지 않더라도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30일인 9월 1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 전송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해 선거운동용 전자우편 전송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등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후원회를 두어 선거비용제한액의 50%(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한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 후원회는 합해 선거비용제한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후원금을 모금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비후보자의 인적사항 및 예비후보자가 제출한 전과 및 학력에 관한 서류는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